안녕하세요 산재 요양신처 동료진술서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밑에 질문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산재 서류 날인거부로 신청하면서 같이 다니다가 퇴사한 동료의 진술서를 받았는데
사장이 그 동료를 상대로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으름짱을 놓았다고 합니다..
산재서류에 동료 (동종)근로자 신상이 사업주한테도 통보 되는지 알고 싶고 과연 그것으로 사장이 고소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제 업무에대해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하나도 틀린게 없습니다.
동료근로자의 진술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알 수 없으나 허위라 하더라도 그 진술이 사업주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였다기 보다는 부당한 방법을 통해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목적으로 보여지므로 무고죄가 아닌 부정수급신고 대상자에 해당되어 이 역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질문의 내용처럼 그 진술서 내용에 사실이라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