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리 2016.04.14 11:45
어떻게 처리하는게 현명할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1.전직장 근무: 2014 .07.23 입사 / 2015.12.31 퇴사.월급 220 만원(세전금액:2,200.000 / 기본급:1,325,000 / 연장수당:465,500 / 휴일수당:110,000 / 자가교통비:200,000)

  > 회사 본사가 경기도 안산에 위치했고 저는 부산 지사에서 근무하다     회사측에서 부산지사를 운영할수 없어  부득이하게 퇴사했습니다. 바로 일자리를 구해서 실업급여 수령 안함...

2.현직장 근무 : 2016.01.04 입사후 현재 근무중..(세전금액:3,800,000 / 기본급:2,815,000 / 연장수당:498,000 / 휴일수당:368,000 / 교통비)

>현직장에서 일하다 3월28일에 손가락(중지)끝 골절 및 봉합수술후 입원했다가 퇴원후 휴식중입니다. 핀 2개 박은 상태이고 의사진단 2~3개월 걸릴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직장에 복귀의사를 표현하고 공상처리 하기로 결정(휴직중 임금문제는 아직 얘기중) 

Q : 업계의 불황으로 인한 현직장에서 4월30일경으로 권고 사직을 권유 받을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1..실업급여 조건이 현직장에서는 180일(6개월)이 되지않아 해당사항이 없는지?  180일이라는 기준이 전직장과 현직장의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적용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가능하면 산출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공상처리를 하는건 회사 복귀가 전제조건인데 권고사직이면 산재로 바꾸는게 맞는지?   

3..산재처리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공상처리하기로한거 산재로 변경가능한가요?

 4..조건이 되어 실업급여와산재보험으로 변경하면 받을수있는 금액이 얼마나되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알려주시면 회사측에서 제시한 조건과 비교가 가능할듯해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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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5 2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실업인정의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부상이 업무연관성을 입증하기에 어렵지 않을 것인 만큼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따라 재해보상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재해보상하는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권고사직에 따라 산재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가 산재신청을 해서 산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재처리를 할 경우 산재기간 및 산재종료후 복귀 한달 이내의 기간은 절대해고 금지기간으로 사용자의 퇴사요구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액은 귀하의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정도로 최장 180일을 지급받게 됩니다.

    산재승인시 치료비명목의 요양급여와 산재승인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지금상황이라면 사용자의 공상처리후 업무복귀 약속 위반에 대해 산재보상에 준하는 재해보상 요구와 함께 산재복귀후 1개월간 절대해고 금지기간인 만큼 퇴사에 따른 1개월 분의 퇴직위로금을 요구하시고, 이후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로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보장해 달라 요구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산재신청을 하여 정상적으로 재해보상을 받고, 사용자가 업무복귀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로 다투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하지 않고 최저임금관련 임금항목을 인상시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제 6조위반 및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혐의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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