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16.05.04 13:01

안녕하세요

산업재해에 대한 위로금과 성과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산재기간 동안 발생한 아래의 사항이 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에서 공제되는가요

1. 구두로 합의한 순수위로금을 산재기간 동안 급여대장에 기록 매월 지급한 경우. 

2. 산재발생 이전 경영기간에 대한 경영성과급을 산재기간에 지급하였을 경우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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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0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법상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근로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2.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받게 됩니다.(산재법 제 52조)
    3. 사용자가 급여나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했다 하여 휴업급여가 감액되지 않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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