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3K9 2016.05.12 14:20

[내용]

1. 가벼운 작업중 약 15Cm 정도의 단차에서 발을 헛디뎌 바닥에 옆으로 넘어져

    염좌 및 타박상으로 3주 소견을 받아 입원.치료중에 있음.(골절은 없음)

    용역회사 소속으로 업체에 나가서 단 1일 일하던 중(근로계약서 미작성)

2. 염좌 : 요추부염좌 및 좌측(견관절, 주관절. 슬관절)염좌

    타박상 : 좌측(골반부. 대퇴부) 

[질의]

1. 이런 경우 산재인정이 되나요?

2. 인정이 된다면 기간이 대략 며칠까지 가능하며,

   수령할 수있는 하루 금액은 얼마정도 인가요?

   (용역회사 일당 : 115,000원, 수수료 및 교통비 제한 후 98,000원 수령)

3. 내용이 미흡하지만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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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2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일 근무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실제 최초 근무 투입시 업무상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산재 신청 후 승인 결정이 날때 요양 기간도 같이 표시되며 귀하의 부상 정도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와 사업주간에 체결한 임금(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며 건설 일용직의 경우 1일 임금 * 통상근로계수 0.73(22.3일) * 0.7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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