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원청, 하도급사가 있는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사 근로자가 재해가 발생하여 공상처리 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게 되면,
산재와 동일한 결과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원청과 발주처에 통보가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발주처,원청, 하도급사가 있는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사 근로자가 재해가 발생하여 공상처리 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게 되면,
산재와 동일한 결과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원청과 발주처에 통보가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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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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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와 시행규칙 제 4조에 따르면 재해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의무와 제출의무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지청이 이를 관할 원청이나 발주처에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청의 안전관리책임등이 있는 만큼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근로감독이나 현장지도등의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원청에 고지하여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