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s 2016.06.13 13:33

안녕하세요?

인력파견업을 하는회사에서 4대보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인력파견업이라 거래처의 요청으로  파견사원을 보내는데

대부분 일반 사무보조와 판매 직종입니다.

현재, 직원들 4대보험 가입은  직종, 사업장과 관계없이 업무편의상

하나의 사업장관리번호(기타의 각종사업, 보험요율 10/1,000)로 가입하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사무보조, 판매직종 분류하여 각각 사업장관리번호 (기타의 각종사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로 등록하고

또한 각 등록된 사업장관리번호내에서 파견된 사업장 별로 신고하라고 합니다.


(질문)

  만약 현재 상태에서 판매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이 산재사고가 발생해서 산재보험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험가입은 사무보조, 실제 근무직종은 판매일 경우, 보험료는 사무보조가 더 많음)

  예를들어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산재보험 청구를 거절하는지?

  아니면, 산재처리는 해 주고  지급된 보험급을 회사에서 100% 부담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전혀 불이익 없이 산재처리를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6.15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합니다만 해당 내용은 산재보험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bcs 2016.06.16 17:33작성
    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후 임금에 대해서 1 2016.07.08 350
산업재해 산업종결후 처리에대하여 1 2016.06.28 225
산업재해 산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6.06.15 331
» 산업재해 산재보험처리 2 2016.06.13 778
산업재해 산업재해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6.06.08 282
산업재해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2016.06.01 588
산업재해 퇴사문제...퇴사후 치료비 보상 문의 1 2016.05.29 1180
산업재해 산업재해조사표 1 2016.05.20 2541
산업재해 하청업체 산재 여부 1 2016.05.19 452
산업재해 산재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6.05.12 845
산업재해 휴업급여와의 관련여부 1 2016.05.04 1064
산업재해 국내 4대보험 가입되어 해외법인 근무중 재해 1 2016.04.21 490
산업재해 직장내 지게차 사고 처리문제 1 2016.04.16 2461
산업재해 고용보험&산재 1 2016.04.14 844
산업재해 산재 최초 요양서류 동종근로자 진술서 관련 1 2016.04.08 734
산업재해 공무상 병가시 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4.04 6231
산업재해 원도급사에서 산재처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1 2016.04.04 490
산업재해 용역업체(도급근로자) 직원의 산재처리와 합의 1 2016.03.29 4180
산업재해 현장에서 소지품이 화재로 타버렸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6.03.27 189
산업재해 산업재해 불인정으로 인하여 합의를 보려합니다. 1 2016.03.23 831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