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mal 2015.12.10 20:18


답변 감사합니다.

산재보험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업주는 법에 따라 사업개시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성립 신고를 했습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산재보험 처리를할 수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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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7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취득신고를 했다면 당연히 산재발생시 산재보험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해당 근로자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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