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리 2015.12.16 13:39

저희는 알루미늄가공업체로 작업장내에 절삭유(메틸알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메틸알콜은 인체에 유해한걸로 알고있는데

작업현장에 1일 3드럼정도 에어장치를 분사하여 사용하고있고 작업자는 일반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규정된 보호장구등 지켜지지 않고 작업에 임하고 있어서

임원에게 즉시 조치를 요구한바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건 산업안전법 위반아닌가요?

그리고 알루미늄 분진이 심하여 목이 메일정도입니다.

유해성등을 알려주시고, 조치를 취하지 않을경우 어떻케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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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12.20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메틸알콜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 측정 대상이며 특수건강진단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메틸알콜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취급시 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받은 보호장갑과 보호의 보안경과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해당 물질 주변에 세안설비 및 안전샤워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2. 위에 따라 특수건강진단등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제임스리 2015.12.24 16:38작성
    상기 내용을 임원께 보고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 했으나
    아직까지 작업환경측정등 안전조치를 실행하지 않고 있읍니다.
    어디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하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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