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실장 2016.02.19 16:21

궁금한게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를 채용했을씨 산재가 발행하면 산채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산채처리랑 비슷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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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4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능합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해당 근로자의 국적등에 상관 없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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