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냥이 2016.02.26 19:14

질문) 근무하고 있는 직원중에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결혼을 한 뒤에는 지방에서 출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출퇴근시간과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그만둘 것을 권고 하였는데 당사자는 괜찮다고 합니다.

      만약, 개인의 차량으로 출퇴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출퇴근 수단 또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출퇴근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출퇴근 수단이 개인차량 뿐입니다. 또한 이곳은 대중교통수단이 편리한 편이 아니라서 모두 개인차량을 이용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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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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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2 2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인차량으로 출퇴근 하다가 재해를 입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해당 근로자의 출퇴근 경로에서 대중교통수단등 근로자의 통근과 관련된 선택의 여지가 없어 개인차량외에 방법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고 보아 산재를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3. 또한 정부와 국회에서 향후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역시 산재로 인정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중입니다.

    4. 그런데 문제는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거소지로부터 통근이 어렵다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를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 해지의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거부로 불가피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즉 해고할 경우 경우에 따라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할 여지가 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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