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선택 2015.05.01 11:27

안녕하세요.

신랑이 현재 보험회사 IT전산실 파견직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파견나가서 일하는 회사는 여의도에 있고, 전산시스템 시설장비는 목동에 있습니다. 

파견나간기간은 2년이 넘었고, 올해 재계약으로 3년이 되어갑니다.

상황은 3월 15일 일요일 시설장비쪽 업무가 있어서, 목동으로 일을 하러 갔다가,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오려고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가던중이었습니다. 일요일 업무와 관련해서는 보험회사에 보고 메일이 있습니다.

파란불에 횡단보를 건너는중 배달오토바이에 치여 머리를 크게 다치고, 119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후 뇌출혈 수술을 받았습니다. 진단은 8주가 나왔으며,현재 입원중입니다.

중환자실 1주일,입원한지 7주가 되어가는데, 다행히 회복이 잘되어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입원한지 4주쯤 파견나간 회사팀장님과 파견보낸 사장님이 신랑의 치료기간이나 후유증을 걱정하며, 업무복귀를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봐서, 저희도 어찌 대답을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중 후임자를 뽑아야할거 같다는 연락을 받았고, 면접까지 보았다고 했습니다.4월24일 사장님이 병문안을 왔는데도 결정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고민하던중 신랑이 4월 29일 아침, 5월 18일쯤  업무에 복귀를 하고 싶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셨고,그날 저녁에 연락이 와서는 후임자가 결정이 나서 말을 못꺼냈다고 하시면서,후임자가 5월4일부터 출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랑보고는 더 요양을 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더 요양을 하고싶지만, 대책없이 요양만 할수도 없고, 신랑은 일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 한가요?

2. 이런 상황에서 복귀를 할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연봉계약서상에는  (취업장소)를 명시,

 "을"의 취업장소는 000보험 전살실로 한다.

단, "갑"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을"의 취업장소를 변경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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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1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그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는 교통수단의 사업주 제공 여부 외에 출퇴근의 수단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퇴근길에 사용한 이동수단과 이동경로가 해당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통상의 경로로서 달리 제한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재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상태였다 보기 어렵다면 산재인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산재인정이 어려운 경우 해당 근로자의 개인질병으로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휴직등을 허용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휴직등을 이용하여 요양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의 소견을 통해 해당 근로자 기존의 업무에 복귀하여 근로제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당연히 근무에 복귀시켜 합니다.

    4. 그러나 의사의 소견등을 통해 해당 업무의 복귀가 어렵다는 점이 확인 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대기발령등을 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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