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금 2015.08.24 17:30

사업장이 소재지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편이 열약하여 고민하고 있었고, 회사에서는 교통편이 없어 장기렌터쪽으로 알아본다고 하셨었는데

상의도 없이 신차(법인명의)를 뽑아놓고 출퇴근으로 운전해서 다니라고 합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은 가입 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모를 사고 발생시 저희더러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입니다.

출퇴근 교통편이 열약해 회사에서 법인차량을 뽑아줘서 출퇴근용으로만 현재 법인차량을 이용중인데

이런 경우 (근로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을 저희가 지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산재처리는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과는 중복처리가 안된다고 들었던것 같은데 맞는지도 궁금하고요.

자동차보험과 산재처리의 차이점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테고리랑은 별개의 질문이지만, 저희는 차를 원한적도 없었고 운전이 미숙해 하고 다니기 힘들다고 누누히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의도 없이 회사측에서 차를 뽑았고 끌고 다니라고 해서 울며겨자먹기로 현재 운전중인데

운전 자체가 너무 적성에 안 맞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이럴 경우 그만두게 되면 혹시라도 회사측에서 구입한 차 값을 배상하라고 할 경우 제가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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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5.08.24 2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그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이 경우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는 교통수단의 사업주 제공 여부 외에 출퇴근의 수단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차량을 통한 출퇴근등을 지시했고 과정에서 출퇴근 도중 교통사고 발생시 이는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어 산재인정 가능성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사업장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이기는 하나, 그 관리·이용권이 재해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어 교통수단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면 이 같은 경우에는 산재인정이 어렵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사업장 소유의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을 강요했다고 하셨는데, 개별 근로자가 자신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을 고집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사업장 차량의 출퇴근을 강요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2>귀하가 사업장 소유 차량의 출퇴근시 발생할 교통사고등 재해의 부담으로 사업장을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신차구입에 따른 손해배상을 귀하에게 청구하더라도 귀하가 해당 내용으로 사업주와 별도의 손해배상내용을 약정한바 없는 이상 이는 불가능합니다.

    3> 산재발생시 자동차보험과의 중복보상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보험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여부는 관련 보험의 약관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역시 업무상 연관이 있는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재해보상 책임을 대신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시 자동차 보험과 마찬가지로 산재에 따른 근로자의 치료비를 요양급여로, 산재에 따라 근로제공을 할 수 없어 발생한 일실수입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로, 추후 장해가 발생할 경우 장해급여등을 지급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사업장 관리권이나 산업안전법상 위법행위로 인한 연관성이 있다면 이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등을 위자료 형태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궁금금 2015.08.25 12:51작성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주신 내용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1>의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사업장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이기는 하나, 그 관리·이용권이 재해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어 교통수단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면 이 같은 경우에는 산재인정이 어렵습니다. 라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쉽게 풀이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2>의 답변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둬도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 상담소 2015.08.25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차량은 출퇴근 용도로 사업주가 구입했으나, 차량의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등만 부담하고 실제 유지관리 및 차량운영에 대한 담당을 해당 근로자가 맡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교통수단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상태란, 출퇴근시 버슬르 탈지, 택시를 탈지, 도보로 출퇴근할지등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귀하의 상담에서 사용자가 사업장 소유의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이용한 출근을 강요한다 하셨는데,개별 근로자가 이에 대해 교통사고등을 우려하여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사업장 소유의 차량을 구입하여 출퇴근 용도로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면 이 경우 출퇴근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시 산재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사고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배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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