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쑈 2015.08.27 19:59

안녕하세요 

외국계 대기업 승강기 회사에 1년 인턴직으로 근무하다 계약 만료 한달전에 저의 부주의로 에스컬레이터에 오른손가락 2345번이 끼여서

인대파열 및 탈골로 병원에서 수술 후 3주입원 3주 통원치료 진단이 나왔습니다. 입원주에도 회사에서 아침조회만 참석하면 출근인정 해준다고

출근도 하던 중 1년 만기계약 1주일 남기고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회사안전룰 위반입니다. 이번달로 월급받는다고 휴업급여도

신청 안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보상없이 회사에서 잘리니 억울합니다 다른방법은 없는건지요 ??

1. 한달치 월급 받았었는데 그 이후 휴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

2. 합의금이나 보상금을 받을 방법은 없알까요 ?

3. 병원비 60%보장을 못받았는데 나머지는 어디에 청구하면될까요 ?

4.한시장애 신청이 가능할까요 ?

5. 기타 조건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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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8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상으로 인해 근로제공하지 못한 기간동안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했다면 별도의 휴업급여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인 만큼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부당한 것인 아니라면 별도의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3. 산재신청을 통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4.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등급판정을 신청하여 장해등급을 받으면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속하게 산재신청을 하시어 요양급여와 추후 장해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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