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엽 2023.03.20 17:46

안녕하세요.

 

해외 출장 중 퇴근후에 저녁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는 길에 넘어져서 발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었으며

현지 병원에서 진찰 후 국내 복귀하여 수술 진행 했습니다.

 

이 경우 산재처리가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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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31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점,

     

    2) 산재보상법 37조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 점,

     

    3)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수원지법 2016가단505758)고 하는 점등을 고려한다면

    귀하께서 출장 중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단하지 아니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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