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고기 2023.04.10 11:0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최초요양급여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절차가 궁금합니다.

위  '최초요양급여신청서가 접수되었다' 문구는 단순히 산재 자격이 되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신청절차도 완료되었음을 안내하는 뜻인가요?

 

2. 단순 자격만 인정되었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산재등록병원 산재담당자에게 이야기하면 신청을 해주나요?

 

3. 요양급여 신청 시 입원과 통원진료를 다 한 후 접수해도 되나요?

 

4. 휴업급여는 빨리 신청할 수록 좋은가요? 신청 전 일수에 대해서도 포함되나요?

 

5. 입원과 통원진료 후에 재활급여를 신청해야되나요? 재활급여도 심사과정이 있나요?

 

6. 산재 절차에 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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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3.04.17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신청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은 먼저

     

     산재 요양 신청이나 산재보상의 종류 참고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육고기 2023.04.17 15:08작성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노동자를 위해 많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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