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근로자가 3월말 산재종결후 장애11급과 장애급여를 받고 현재까지 연락이없다가
9월초경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2014.04.01~2015.01.31.까지 휴직계를 신청했습니다.
저희는 취업규칙에,, 6월간 휴직을 할수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궁금합니다,,,
산재종결후 에 한달간은 해고는 안된다고 는 알고잇지만,, 휴직을 받아줘야하는지
아니면 2014.05.01일자로 퇴직을 요청해도되는지??
생산직근로자가 3월말 산재종결후 장애11급과 장애급여를 받고 현재까지 연락이없다가
9월초경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2014.04.01~2015.01.31.까지 휴직계를 신청했습니다.
저희는 취업규칙에,, 6월간 휴직을 할수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궁금합니다,,,
산재종결후 에 한달간은 해고는 안된다고 는 알고잇지만,, 휴직을 받아줘야하는지
아니면 2014.05.01일자로 퇴직을 요청해도되는지??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파출업체 사원 산재사고 처리 1 | 2014.11.18 | 1084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해당여부 1 | 2014.11.17 | 350 | |
산업재해 | 산재 요양신청서 진술서및추후민사소송문의 1 | 2014.11.06 | 1623 | |
산업재해 | 산재휴업기간 사대보험 1 | 2014.11.02 | 1570 | |
산업재해 | 산재간병비 1 | 2014.10.30 | 3192 | |
산업재해 | 일하다 상해 입원 1 | 2014.10.28 | 615 | |
산업재해 | 근무중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4.10.26 | 922 | |
산업재해 | 산채처리 여부 및 처우 문의 1 | 2014.10.23 | 607 | |
산업재해 | 하계휴가 급여 산정 1 | 2014.10.21 | 459 | |
산업재해 | 회사 행사참여 중 종아리근육파열 1 | 2014.10.20 | 1953 | |
산업재해 | 병가중 퇴직처리? 1 | 2014.10.14 | 964 | |
산업재해 | 산재 신청을 했는데 판정위원회에서 출석을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1 | 2014.10.10 | 772 | |
산업재해 | 특수건강검진 시행주기 1 | 2014.10.08 | 6000 | |
산업재해 | 근로계약미교부 및 채용공고와 다른 직급 1 | 2014.10.03 | 838 | |
산업재해 | 산재사고문의드려요 1 | 2014.10.02 | 517 | |
» | 산업재해 | 산재종결후 휴직계 신청한 직원 문의 1 | 2014.09.29 | 1489 |
산업재해 | 수습기간중 기물파손 1 | 2014.09.19 | 2287 | |
산업재해 | 통원치료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가 인정되는가요? 1 | 2014.09.15 | 13837 | |
산업재해 | 부정맥과 뇌경색으로 인한 발병은 산재처리가 안되는건가요?? 2 | 2014.09.15 | 2200 | |
산업재해 | 궁금합니다~~ 1 | 2014.09.06 | 715 |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휴직 조항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휴직을 신청했다면 사업주는 이에 대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요구한 휴직기간의 적절성은 해당 근로자에게 의사의 객관적 소견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의사의 객관적 소견등으로 6개월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6개월의 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3월 산재종료 이후 10월이 다되어가도록 사업주에게 산재종료 이후 업무복귀등에 대해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의 의아합니다. 사업주 역시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에게 산재종료 이후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은 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근로자가 타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