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기9980 2014.10.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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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관련문의드릴께요

1.나이69세

2.학원경비업

3.학원내에서경비근무하시다 계단에서 떨어지셔서 뇌출혈로사망

문의

1.일단 학원측에서 산채처리는다 진행중으로 산재보상은
처리될것으로보이고 있습니다.궁금한것이 산재는당연히받는것으로알고있지만
그외의 위자료로 얼마정도를 받아야하는지,또 학원측에서 산재처리를해줘으니 다른합의에대해연락이안올수도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연락이안올시에는 연락을해서 말하는게 맞는건지..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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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3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처리를 하였다면 사망의 경우 유족보상금등이 지급되며 이와 별개로 사고 발생 원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산재보험 처리는 근로자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보험 처리를 하게 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사고 발생 경위등을 바탕으로 사업주 과실율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게 되며 사업주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 소송을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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