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티 2014.07.01 11:19

산재보험이  가입된 전기공사업체 직원인데  저희회사 일이 없는관계로   6월11부터 다른 소방업체 일을

일용직계약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근무 첫날 오후에 손가락 힘줄이 끊어지는 사고를 당해 봉합수술후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1. 문제는 저희회사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사고를 당한 현장이 타사업장(소방업쳬)인데  일용직으로 일한

    타사업장(소방업체) 산재보험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2.  타사업장 산재보험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면  타사업장과의 일용직근로계약시 일당14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그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신청이 반영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2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2. 일용직인 경우 일급에 통상근로계수라 하여 0.73%를 곱하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여기에 다시금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병가처리 무급때문에 급하게 글남깁니다. 1 2014.09.05 1287
산업재해 패혈증으로 인한 산재여부 1 2014.09.02 555
산업재해 산재로 인한 비급여 지급문의 1 2014.08.30 1171
산업재해 잠수작업중 재해.. 1 2014.08.29 381
산업재해 산재신청가능합니까? 1 2014.08.08 634
산업재해 산재후 회사의 처우 1 2014.08.06 900
산업재해 일하다 다쳐서 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1 2014.08.04 1771
산업재해 산재 불승인에 따른 처리방법 1 2014.07.25 4002
산업재해 사외 파견 근무 1 2014.07.24 1044
산업재해 산재보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 2014.07.18 918
산업재해 허리디스크 공상처리에 관하여 1 2014.07.15 3989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14.07.14 694
산업재해 건설현장 산재사고 1 2014.07.14 1215
산업재해 안전사고 발생시 비용 청구 가능 여부 1 2014.07.14 592
산업재해 저 같은 경우도 산재보험 치료 받을 수 있나요? 2 2014.07.12 1037
산업재해 산재처리 1 2014.07.11 1335
산업재해 산재 연장 1 2014.07.11 3087
산업재해 산재기간에 직장복귀 1 2014.07.10 1856
산업재해 산재가능할까요? 1 2014.07.08 674
산업재해 공상처리여부 1 2014.07.01 934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