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보자 2014.07.24 19:05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관리부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서로 다른 지역에 2개의 공장이 있고 법인명도 다릅니다.

A법인은 일감이 많고 B 법인은 일감이 적어서

B법인의 직원 일부를  A법인 공장에 파견하여 근무를 시킬 경우

1.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 라고는 되어 있는데, 따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요식행위가 필요한가요?

 (참고로 근로자는 시급제이고, 근로시간이 더 많아서 파견되는 것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2.산재 보험은 다른 조치를 해야 하나요?

 (만약 산재사고 발생시 처리주체는 A사인지 B사 인지요?)

3.급여 지급은 B사에서 할텐데 A사로 부터 급여 지급액 상당액을 받아야 하나요?

  (받지 않을 경우 부당 내부 거래에 해당되는 것 아닌지?)

  또한 받을 경우 A사와 B사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하는지요?

4.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을 경우 용역 제공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을 경우 B사가 근로자 파견업에 해당되어 버리는게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5 13: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근무지등 근로조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며 해당 근로자들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초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A사와 B사가 별도로 산재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이라면 B법인에서 A법인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이후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4 급여지급의 주체가 다르다는 것은 명백하게 사업주가 다르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는 사업장의 변경에 해당 하는 전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A사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B사에 재입사 하던지, A사가 B사로 해당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식으로 A사가 직접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근로자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병가처리 무급때문에 급하게 글남깁니다. 1 2014.09.05 1287
산업재해 패혈증으로 인한 산재여부 1 2014.09.02 555
산업재해 산재로 인한 비급여 지급문의 1 2014.08.30 1171
산업재해 잠수작업중 재해.. 1 2014.08.29 381
산업재해 산재신청가능합니까? 1 2014.08.08 634
산업재해 산재후 회사의 처우 1 2014.08.06 900
산업재해 일하다 다쳐서 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1 2014.08.04 1771
산업재해 산재 불승인에 따른 처리방법 1 2014.07.25 4002
» 산업재해 사외 파견 근무 1 2014.07.24 1044
산업재해 산재보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 2014.07.18 918
산업재해 허리디스크 공상처리에 관하여 1 2014.07.15 3989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14.07.14 694
산업재해 건설현장 산재사고 1 2014.07.14 1215
산업재해 안전사고 발생시 비용 청구 가능 여부 1 2014.07.14 592
산업재해 저 같은 경우도 산재보험 치료 받을 수 있나요? 2 2014.07.12 1037
산업재해 산재처리 1 2014.07.11 1335
산업재해 산재 연장 1 2014.07.11 3087
산업재해 산재기간에 직장복귀 1 2014.07.10 1854
산업재해 산재가능할까요? 1 2014.07.08 674
산업재해 공상처리여부 1 2014.07.01 934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