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청산 2014.08.04 09:44

저는 엘지 도급업체에서 일하고 있고 회사 업무는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년 넘게 근무했고 청소다 보니  몸을 쓰는 직업입니다. 올초에 팔이 아파서 일주일정도 연차휴가내고 쉬었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출근했습니다.

 출근하면서 간간히 팔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7월부터는 팔꿈치에(테니스 엘보 증상) 통증이 심해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치료를 받았

지만 쉬지 않고 일하다보니  낫지도 않고 증세도 심해져 팔꿈치가 굳어지는 증상이 있어서 의사와 상의했더니 일단은 쉬면서 치료를 받으라고 해

서 열흘전부터 연차를 내고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도 팔이 펴지지 않고 당분간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주까지 연차를 쓰

면 다음주부터는 연차도 남아 있지 없는 상황이라 고견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비정규지만 엘지협력업체라 상여금도 600%이고 오십 가까운 나이에 새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주부터는 연차가 없어서

병가신청과 산재 신청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달 정도 병가를 내고 병원치료를 받으며 상황을 봐가면서 산재로 가야하는지

산재신청을 먼저 하고 쉬면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또 병가 신청을 하고 쉴 경우 임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고견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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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6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휴가의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병휴가 지급요건에 따라 기간과 급여지급이 결정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병휴가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을 통해 해당 질병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으면 산재요양이 종결될때까지 요양급여(치료비)와 휴업급여(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등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얼마만큼의 병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병휴가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부여가능한 병휴가기간이 질병치료에 충분치 못하고 급여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때문에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을 구해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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