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질문자 2014.08.08 17:34

허리를 많이 쓰는일이라서 일을하다가 허리가 계속아파서 병원에 1주일정도 입원을하고 MRI를찍었는데 추간판성통증이라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시고

1개월정도 무급 휴직을 하였습니다 . 지금은 일을 그만둔상태이고  휴직 시 70%급여가 되는경우도 있다던데 저는 가능할까요?

회사에선 이게 MRI에나오지안아서 산재신청이안될것같다고 하는데요

병자체가 안오는 질병이라고 말했고요 의사선생님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2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반복작업등으로 발생되는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업무의 형태, 반복정도등을 고려하여 업무와의 연관성을 판단하게 되며 과거 질병이력 및 나이등도 고려됩니다.
    먼저 치료를 받은 병원 의사에게 해당 질병이 업무와의 연관성을 확인하여 산재 신청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된다면 휴직기간(치료받는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병가처리 무급때문에 급하게 글남깁니다. 1 2014.09.05 1287
산업재해 패혈증으로 인한 산재여부 1 2014.09.02 555
산업재해 산재로 인한 비급여 지급문의 1 2014.08.30 1171
산업재해 잠수작업중 재해.. 1 2014.08.29 381
» 산업재해 산재신청가능합니까? 1 2014.08.08 634
산업재해 산재후 회사의 처우 1 2014.08.06 900
산업재해 일하다 다쳐서 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1 2014.08.04 1771
산업재해 산재 불승인에 따른 처리방법 1 2014.07.25 4002
산업재해 사외 파견 근무 1 2014.07.24 1044
산업재해 산재보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 2014.07.18 918
산업재해 허리디스크 공상처리에 관하여 1 2014.07.15 3989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14.07.14 694
산업재해 건설현장 산재사고 1 2014.07.14 1215
산업재해 안전사고 발생시 비용 청구 가능 여부 1 2014.07.14 592
산업재해 저 같은 경우도 산재보험 치료 받을 수 있나요? 2 2014.07.12 1037
산업재해 산재처리 1 2014.07.11 1335
산업재해 산재 연장 1 2014.07.11 3087
산업재해 산재기간에 직장복귀 1 2014.07.10 1854
산업재해 산재가능할까요? 1 2014.07.08 674
산업재해 공상처리여부 1 2014.07.01 934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