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내 하청 소사장제로 운영되는 회사에서 근무중인데요
총 근무년수는 3년이 넘는데 소사장제도라 사업주가 거의 1년 단위로 바뀜니다
바뀔때 마다 4대보험 근재 단체 보험 다 가입이 되었는데
제가 사고 발생 두달전에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근재보험을 제가 다치고 난후 직원들에게 가입을 시켰더군요
사장은 2012년 12월 1일부로 왔고 전 2013년 1월 25일에 직원 동료 크레인 조작 실수로 손가락 3개 절단 봉합 수술을 하였구요
산재 종료는 2014년 6월 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장이 근재를 가입 시켜놓지 않아서 근재보험 보상을 재대로 받기 어려울거 같은데
어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다른 사람때문에 다쳐서 손가락을 재대로 사용을 하지도 못하고 장애인되어 억울한데
보상또한 받기 어려울거 같아 미쳐버릴거 같습니다...제 나이도 어리고 이제 다른 회사 들어가기도 힘든데..
사고 나기전 가졌던 아이도 태어나서...
밤에 아기 보면 회사 사장한테 화가나서 울화통이 터질거 같습니다...
제대로된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도움을 받으려면 어디에 요청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