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이 2014.05.19 15:19

몇개월전 영업부 임원으로 입사하였으나 영업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합의한후, 출근을 안하는 한달여 기간동안 상심하여 과음등으로 무리를 해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본인의 부탁으로 (의료보험의 유지를 위해) 아직 퇴사처리가 되어있지 않은데 산재처리가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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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9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영업사원이 접대등으로 인해 과음을 하여 사망하거나 회사가 주도하는 회식자리에서 과음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업무수행 중 또는 회사의 지배관리 중에 사건 발생)
    그러나 권고사직으로 인해 심적 고통으로 과음으로 하여 사망을 하였을 경우에는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접적인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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