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로 1달정도 근무하다 퇴직하였습니다
근무 중 배송을 위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차량과 제 차량 둘 모두 신호위반으로 인한 쌍방과실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저희 회사차량도 파손이 되어 약 270만원 수리비가 나왔고 회사차량은 화물공제보험이라 자차보상이 가입이 안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과실은 서로간 5:5 과실로 인정되어 수리비의 50%는 상대방측에서 배상을 하기로 했는데요
업주 측에서는 수리비의 나머지 50%를 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임금에서 차량수리비를 제외한 나머지만 지불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업무상과실로 인한 차량수리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업주 측에서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임금에서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