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화 2014.05.22 19:37
5월1일부로 시작해서 11일까지일을했습니다 현장 근무일수는 8일입니다 콘크리트 폴리싱 작업으로 점심시간30~40분 쉬는시간 오전오후 각10분정도 외에 10시간정도 400kg정도되는 장비를 밀고다니면서 하는일인데( 8일중 하루는 쪼그리고앉아서 종일일함) 10일날 일을마치고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때 허리가 땡기고 왼쪽다리가 저려서 하루쉬면서 보자고해서 쉬고 다음날도 변화가없어서 대전 내려가 병원가보라고 해서 진단받은결과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 기타추간판 장애 판정(m511)을받고 입원치료중인데 회사에서는 8일일하고 그런거 회사측이 책임져야하냐 일한8일치 하루 10만원씩해서 8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방법은 없나여 ?? 현재도 입원 치료중이고 회사에서는 그누구하나 와보는 사람도 없고 같이 입사했던분은 어깨쪽인대가 찢어져서 치료중입니다 근무기간이 짧은데 이렇게되서 쫌그런데 저도 당장 일도못하고 치료는 해야하고 답답함에 글올려봅니다 도와주세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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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3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병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도중에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업무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산재치료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보상)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통해 장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합의에 희한 공상처리보다 산재를 신청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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