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분이 근무 중 골절상으로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계속 근무가 어려울 거 같고 사업장 업무상 공석이 불가능하며
근로자 본인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입니다. 이런경우 산재 승인 받는거에는 문제가 없겠지요?
그리고, 산재 중 30일안에 해고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 이런경우는 해고가 아니기에 해당이 없는거겠지요.
산재 승인 전에 퇴사처리해도 승인 후 계속 요양급여 신청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경비분이 근무 중 골절상으로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계속 근무가 어려울 거 같고 사업장 업무상 공석이 불가능하며
근로자 본인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입니다. 이런경우 산재 승인 받는거에는 문제가 없겠지요?
그리고, 산재 중 30일안에 해고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 이런경우는 해고가 아니기에 해당이 없는거겠지요.
산재 승인 전에 퇴사처리해도 승인 후 계속 요양급여 신청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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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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