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관련 ;퇴사에 대하여 한가지 더 여쭙니다.
치료중이나 산재종료 후 30일전에는 해고 할 수 없지만, 본인의사로 퇴사할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건지요?
산재관련 ;퇴사에 대하여 한가지 더 여쭙니다.
치료중이나 산재종료 후 30일전에는 해고 할 수 없지만, 본인의사로 퇴사할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건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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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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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인의 의사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