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리꽃 2013.12.18 14:01

산재관련 ;퇴사에 대하여 한가지 더 여쭙니다.

치료중이나 산재종료 후 30일전에는 해고 할 수 없지만, 본인의사로 퇴사할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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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인의 의사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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