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트리 2014.02.09 07:49

재해자가 요통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 제출 후 4일 이상  입원하여 시술 치료를 하였으나

재해자 본인이 스스로 산재요양 반려 요청을 하여 산재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으로

 회사에서는 개인휴가 처리하고  임금은 정상 지급하였으며, 치료비는 요양급여 부분에 대하여 보상이 완료 된 상태 입니다. 

이건에 대하여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데 작성하여 제출 해야 하는지

또한 현재 재해 발생일이 6개월이 경과 하였는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위반에 해당 여부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0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결렸을 때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 요양급여(또는 유족급여등)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20, 2010.6.4>
    [전문개정 2009.2.6]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신청후 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가능합니까? 1 2014.04.08 4701
산업재해 공상중(회사임의결정)치료비 (회사)지연으로 산재 전환으로요구할시 1 2014.03.30 1232
산업재해 산재승인이 나면 각종 급여(요양, 장해 등)는 법률로 정해지는 것... 1 2014.03.26 894
산업재해 기간제사원인데 산재인정이 될까요? 2 2014.03.26 1035
산업재해 공장 환기 1 2014.03.20 1185
산업재해 회사 야유회 인사사고 1 2014.03.17 1920
산업재해 업무상 타회사 차량이용중 사고 1 2014.03.13 752
산업재해 산재보험 처리 여부 1 2014.03.11 1095
산업재해 휴업급여 보조금 관련 1 2014.03.10 1322
산업재해 이럴땐? 1 2014.03.07 868
산업재해 휴업급여 받는 동안 회사 보조금 지급 5 2014.02.28 1957
산업재해 공상처리 1 2014.02.27 2940
산업재해 작업장내 지게차 인사사고 1 2014.02.14 2933
산업재해 이러한 경우에도 산업재해 포함이 되나요? 1 2014.02.13 792
산업재해 인사규정 1 2014.02.12 623
» 산업재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위반 여부 1 2014.02.09 5901
산업재해 산재사고 후 복직하지 않는 직원 입니다 1 2014.02.07 2973
산업재해 산재승인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각종 급여에 대해 이의제기가 가... 1 2014.01.27 1497
산업재해 왼쪽 손목 인대 부상으로 인한 기브스 1 2014.01.17 1102
산업재해 퇴직전 산재발생시 1 2014.01.03 821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