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거승 2014.02.12 14:24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할 기간이 필요한 경우 120일 이상 병가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병가를 지속적으로 내어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기업측에서 근로자의 병가를 거절할 수 있나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3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 정해진 병가규정을 넘어서 해당 근로자가 병가를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직기간이 지나도 질병이 낮지 않는 등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계속 근로가 곤란하거나 노동력배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병원의 진단', '회사의 업무에 초래하는 지장의 정도' 및 '기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휴직기간이 적정해야 합니다.(대법원 판례 96다 21065, 1996.10.26)

    현재 상황에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병가연장을 거부한다는 의미는 면직 혹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질병의 치료가 완료되었고 근로제공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질병치료를 이유로 복귀명령을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라면 사용자의 해고조치가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가 완료되고 업무가 가능함에도 복귀를 미루고 있다는 사용자의 판단과 달리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업무수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음을 신중하게 고려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질병을 이유로 오랫동안 몸을 담아 왔던 직장을 떠나게 하는 결과가 빚어질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피해가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질병치료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시어 정확하게 근로자의 건강상황을 확인하시고, 면담등을 통해 근무복귀 의사를 확인하시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신청후 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가능합니까? 1 2014.04.08 4701
산업재해 공상중(회사임의결정)치료비 (회사)지연으로 산재 전환으로요구할시 1 2014.03.30 1232
산업재해 산재승인이 나면 각종 급여(요양, 장해 등)는 법률로 정해지는 것... 1 2014.03.26 894
산업재해 기간제사원인데 산재인정이 될까요? 2 2014.03.26 1035
산업재해 공장 환기 1 2014.03.20 1185
산업재해 회사 야유회 인사사고 1 2014.03.17 1920
산업재해 업무상 타회사 차량이용중 사고 1 2014.03.13 752
산업재해 산재보험 처리 여부 1 2014.03.11 1095
산업재해 휴업급여 보조금 관련 1 2014.03.10 1322
산업재해 이럴땐? 1 2014.03.07 868
산업재해 휴업급여 받는 동안 회사 보조금 지급 5 2014.02.28 1957
산업재해 공상처리 1 2014.02.27 2940
산업재해 작업장내 지게차 인사사고 1 2014.02.14 2933
산업재해 이러한 경우에도 산업재해 포함이 되나요? 1 2014.02.13 792
» 산업재해 인사규정 1 2014.02.12 623
산업재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위반 여부 1 2014.02.09 5901
산업재해 산재사고 후 복직하지 않는 직원 입니다 1 2014.02.07 2973
산업재해 산재승인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각종 급여에 대해 이의제기가 가... 1 2014.01.27 1497
산업재해 왼쪽 손목 인대 부상으로 인한 기브스 1 2014.01.17 1102
산업재해 퇴직전 산재발생시 1 2014.01.03 821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