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돌이 2014.03.17 12:12

작년 여름 회사 야유회에서 바다에서 제트스키(수상스키)를 타다가 넘어져서 허리를 다쳐서 치료중입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가는 야유회는 아닙니다. (출근인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사내에 여러개의 반(팀)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봄,가을에 1번씩 야유회를 갑니다. (예전부터 그래왔습니다.)

야유회 비용은 각자 회비를 걷어서 갑니다. (야유회 비용중 일부는 사장님이 지원금을 약간 보탰음)


사고당시 야유회에서는  반장과 반원들이 바다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고, 팀장도 참석해서 같이 있었습니다.

반원중에 제트스키(수상스키)를 가져와서 바다에서 놀았는데 제가 뒤에 타고있다가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7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각종 행사에 참여한 근로자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사 참가 시간이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업주가 행사 참가를 지시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지 팀별(반별) 사적 모임에 의해 이루어진 야유회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이나 사적 모임이라 하더라도 참여가 사실상 강제되어 있으며 야유회의 전반적인 과정에 사용자가 관여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관련 판례>
    대법92누11107, 1992.10.09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신청후 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가능합니까? 1 2014.04.08 4701
산업재해 공상중(회사임의결정)치료비 (회사)지연으로 산재 전환으로요구할시 1 2014.03.30 1232
산업재해 산재승인이 나면 각종 급여(요양, 장해 등)는 법률로 정해지는 것... 1 2014.03.26 894
산업재해 기간제사원인데 산재인정이 될까요? 2 2014.03.26 1035
산업재해 공장 환기 1 2014.03.20 1185
» 산업재해 회사 야유회 인사사고 1 2014.03.17 1920
산업재해 업무상 타회사 차량이용중 사고 1 2014.03.13 752
산업재해 산재보험 처리 여부 1 2014.03.11 1095
산업재해 휴업급여 보조금 관련 1 2014.03.10 1322
산업재해 이럴땐? 1 2014.03.07 868
산업재해 휴업급여 받는 동안 회사 보조금 지급 5 2014.02.28 1957
산업재해 공상처리 1 2014.02.27 2940
산업재해 작업장내 지게차 인사사고 1 2014.02.14 2933
산업재해 이러한 경우에도 산업재해 포함이 되나요? 1 2014.02.13 792
산업재해 인사규정 1 2014.02.12 623
산업재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위반 여부 1 2014.02.09 5901
산업재해 산재사고 후 복직하지 않는 직원 입니다 1 2014.02.07 2973
산업재해 산재승인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각종 급여에 대해 이의제기가 가... 1 2014.01.27 1497
산업재해 왼쪽 손목 인대 부상으로 인한 기브스 1 2014.01.17 1102
산업재해 퇴직전 산재발생시 1 2014.01.03 821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