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소남1467 2014.04.08 00:26

안녕하세요. 앞서 해주신 답변 감사했습니다. 앞서 이런상담을 드렸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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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간제로 근무중이며 계약기간이 3월31일까집니다.
10개월전 일을하다 발을다친후 현재까지 통증으로 정상보행이힘들어 고생하고잇고
5개월전부터 공상처리를하여 치료하고잇습니다. 현재병명은 복합통증증후군이구요.
회사측에서는 어떻게든 복귀를할것을 요구하는.상태인데 아직일을 할 수없을정도로 아파서
계속치료받아야된다고 요구하여 쉬면서 치료는 받고잇으며 급여항목에 해당되는 치료비와
월급,상여급,성과급은 받은상태입니다.

원래.회사에서.기간제채용시 평가를 통해.정직원을 시켜준다고.햇엇구요 제가 다치지않앗다면 내일쯤잇을 정직원발령에.해당될것인데 사고를당하면 평가점수에.상당한 불이익이잇다는 말을 많이들어서 일단 정직원되는건 맘은 포기한상황이구요.

회사에서 얼마전 산재로 돌릴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궁금한건 왜 계약해지시점에서 산재로 한다고하는지...
또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해도 그전에 계약만료로 인한.해지가 가능한가요?
또 시간이 많이지낫거나 통증질병은 산재인정이.잘안된다 들엇는데.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요양급여나.후유장애판정을 받을수잇는지... 병원에서.진단서는 받고잇는상태거든요.
답.꼭좀부탁드립니다

출처(ref.) : 노동OK - 기간제사원인데 산재인정이 될까요?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page=7&document_srl=1411007&rnd=141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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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가 여기서 찾아보니 산재기간이나 산재종료후 30일내에는 해고가 불가하다고 되있더군요.

근데 기간제근로자 인경우 계약만료시 계약종료는 해고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그럼 산재신청과 상관없이

회사측에서 계약종료일이 되면 완치여부에 상관없이 문제없이 종료를 할수 있는것인가요?


2. 저는 기간제사원이지만 입사때부터 6개월 계약종료 이후 평가를 통해 정직원으로 해준다는 말을 듣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즉 저는 수습사원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약속했던 시간보다 계약기간이 계속 연장되어 1년8개월동안 기간제사원 신분으로 근무를 했는데..

평가항목에서 사고가 나면 불이익이 상당히 커서 정직원이 거의 되기힘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관리자들과 얘기할때도 그런얘기를

직접들었고, 다른관리자들에게는 간접적이지만 사고로인한 공백기간이 커서 다른기간제 사원들과 능력개발면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정직원전환이 힘들것이다 라고 들었구요. 이말은 간접적으로 따지자면 결국 다쳤기 때문에 정직원전환을 못해준다는걸

인정하는거 같은데..다친것이 회사책임도 있는건데 저는 억울한면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계약종료를 거부 하고 정직원전환을 요청할 방법이 있는지요?

현재 회사에서 3월계약종료쯤 되서 회사에서 산재신청하자고 하는걸 제가 요청해서 1달 계약연장을 더 해서 공상처리중인 상태입니다.


3. 산재신청시 산재승인을 받으면 기존에 회사에서 공상처리하며 받았던 월급,상여급,성과급,치료비등은 다 반납해야 하는것인지?  


4. 복합통증증후군 산재인정되기가 어려운건지요? 사고로인한 병명의 인과관계는 증명할 수 있고 치료내역도 다 준비할 수 잇는데

 진단서 떼보면 복합통증증후군 추정이라고만 되있고 확정은 안되있거든요. 확정받을려면 검사를 통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는데 통증은 측정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실제로 잘 나오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산재 인정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태는 제대로 걸을수도 없을정도의 통증이 있고 일의 특성상 많이 움직이고 발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근무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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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8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산재보상에 따른 요양종결 이후 30일 이내에는 해고가 절대금지됩니다.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됩니다. 업무상 질병이나 재해에 대한 보상은 사용자가 산재보상에 가입하여 재해보상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가 종료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의 산재처리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등능 가능합니다.


    2.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을 경우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경우 사용자가 귀하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이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이유가 없이 단순히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계약불이행으로 근로자지위확인소등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부터 해당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라는 점을 확인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3. 공상으로 사용자가 직접 재해보상한 금액 만큼을 고려하여 산재보상이 이루어집니다.


    4. 의학적 소견에 해당하는바 저희 노동ok에서 직접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복합통증증후군의 경우 최근에 산재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산재 불승인 처분 역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쉽게 산재승인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 대해 산재를 불승인 하는 비율이 높았던 근로복지공단의 기준변경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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