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맨 2013.08.29 16:30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심정에 자문을 구해 봅니다

 본인은 1972년 3월 중학교 졸업 후에. 16세의 어린나이에 자동차 페인팅분야에서만 40여 년간 재직 중입니다.

과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이 분야의 최고 되기 위하여 한눈팔지 않고 수많은 피땀을 흘린 결과 이제 남은 것은 골병 뿐 입니다.

2009년12월 우측어깨근육파열로 산재재해를 당하여 (당시 평균임금 157,612원)

2011년 5월8일 복직

2011년8월3일 골수증식성 증후군(혈소판증가증)으로 재해발생.

치료는 약 한 달에 한번 정도로 병원에 가서 혈소판 수치를 확인하며 혈액내과 담담 선생님과 상담 후에 1일 항암제인 아그릴린 6알과 아스피린. 1알을 복용하고 있으며 완치는 되지 않는 질병으로 평생토록 약물 치료를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차후 백혈병 또는 중풍이 올수가 있다고 함)

이에 병원치료 가는날은 산재로 처리를 하고 그날의 평균임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코저 회사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니 하루 평균임금이 121.162원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 정상적인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휴직기간 동안의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가 없다고 합니다.(산재복직 후에 몸이 완전히 회복되질 않아서 잔업 특근도 거의 하질 못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상담을 하니 특례법을 적용하면 약 125,000원 정도가 가능 하다고 합니다(참고로 2009년 재해당시 평균임금은157,612원이며 현재 입사가 비슷한 직장 동료는 약 167,500원)

개인질병도 아니고 산업재해로 인하여 정상근무기간이 줄어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평균임금 손실을 재해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 다는게 정말 억울 합니다.

아직 공단에 평균임금 산정특례 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고 어떻게 하여야 할지 답답 한 마음에 도움을 부탁 드림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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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지급받은 상여금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에 받은 임금이 통상 받는 임금에 비해 저액이므로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100% 임금을 받은 기간) 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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