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픈넘 2013.11.24 07:52
15년전 충주의 한사업장에 사고로 왼손엄지 지관절이하절단 사고로인해 산업재해를당함 사고당시 상ㅂ장은 산재미가입 상태 현재 장애6급판정받음 당시사업장은 정부보상받고 폐업상태 현제다른사업장운영중임 보상받을수있나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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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5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는 재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로 보상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쉽지는 않겠지만 귀하가 관련자료를 통해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받으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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