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피 2013.11.25 17:50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산재환자인데요 . 약 1년 전부터 통원치료 승인받고 주 2회 집에서 병원으로 통원치료 중입니다. 와이프가 간병자격증으로 케어하는데 집안 사정으로 집에서 1달정도 지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달정도 병원에 입원을 해야할것같은데요.
현재 불승인된 질환이 MRI결과와함께 가지고있고 소견서도 있는데 혹시 이 질환으로 건강보험 적용해서 병원입원이 가능한가 묻고 싶습니다. 산재환자는 건강보험을 안내서 안된다는 주변말도있고 잘 모르겠네요.그리고 혹시 입원이 된다면 주2회 산재로 현재가고있는 병원통원치료도 문제 없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바쁘시버라도 빠른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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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6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저희 상담소에서는 답변이 어려우며 건강보험관리공단 또는 해당 병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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