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처럼
야근을 위한 식사 후 복귀 중 발을 실족하여 발생한 사고(골절)에 대해 산재가 가능한가요?
회사가 야근에 대해 사전 승인 같은 룰은 없는 상태고요, 중소기업(??) 규모에 지정식당이 없어 인근의 식당에서 식사 후 돌아오는 길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는 산재가 가능한가요?
제목처럼
야근을 위한 식사 후 복귀 중 발을 실족하여 발생한 사고(골절)에 대해 산재가 가능한가요?
회사가 야근에 대해 사전 승인 같은 룰은 없는 상태고요, 중소기업(??) 규모에 지정식당이 없어 인근의 식당에서 식사 후 돌아오는 길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는 산재가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퇴사관련 1 | 2013.12.18 | 478 | |
산업재해 | 산재승인 전 퇴사처리 가능여부 1 | 2013.12.17 | 3236 | |
산업재해 | 무기계약직 시간강사 출근 시 교통사고 피해보상 2 | 2013.12.15 | 1061 | |
산업재해 | 회식중에 일어난 사고 1 | 2013.12.10 | 633 | |
산업재해 |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3.12.10 | 1024 | |
» | 산업재해 | 야근을 위한 식사 후 복귀 중 사고는 산재가 가능한가요? 1 | 2013.11.28 | 1357 |
산업재해 | 작업장 천장 배출구(루프팬)의 건 1 | 2013.11.27 | 1461 | |
산업재해 | 산재 권고사직 문의 드립니다. 1 | 2013.11.26 | 2119 | |
산업재해 | 자외선과 Dorno ray(도르노 선) 1 | 2013.11.26 | 2380 | |
산업재해 | 통원치료 승인 중일때 입원하는 방법 1 | 2013.11.25 | 2286 | |
산업재해 | 15년전사고건 문의 1 | 2013.11.24 | 556 | |
산업재해 | 회사 업무 수행시 허리 통증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1 | 2013.11.06 | 1618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심사 중 근로시 임금 지급 여부 1 | 2013.10.15 | 1239 | |
산업재해 | 인력시장 근로자 산재시 1 | 2013.10.04 | 1694 | |
산업재해 | 산업 1 | 2013.10.02 | 493 | |
산업재해 |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 1 | 2013.10.01 | 951 | |
산업재해 | 도급사원의 안저보건 조치 1 | 2013.09.14 | 912 | |
산업재해 | 알려주세요......... 1 | 2013.09.07 | 1069 | |
산업재해 | 책임을 저에게 물으려고 합니다.. 1 | 2013.08.31 | 906 | |
산업재해 | 평균임금 산정에 관하여 1 | 2013.08.29 | 10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사를 위해 집에 다녀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사고와 업무상 인과관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2003두7385, 2003.10.10) 일반적으로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재해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것입니다.점심시간 중에 발생한 재해는 그동안 회사에서 행해지던 통상적ㆍ정형적ㆍ관례적 방법에 따라 점심시간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지 우발적ㆍ비정형적ㆍ특별한 방법에 따라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당 근로자에 적용해 본다면 해당 근로자의 저녁식사와 복귀 과정이 그동안 회사에서 행해지던 통상적ㆍ정형적ㆍ관례적 방법에 따라 저녁식사를 하였고 해당 동선을 통해 복귀하는 과정이었고 사고지점이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사업장 내부라면 이는 업무연관성이 있다 볼 것입니다.
그러나 저녁식사 장소가 사업장내 근로자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던 곳이 아니거나 해당 근로자들이 이동하는 동선 밖에 있었으며 사고지점 역시 사업장 밖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면 이는 우발적ㆍ비정형적ㆍ특별한 방법에 따라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로 보아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