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그리연두 2013.12.15 11:51
무기계약직 어학당 시간강사입니다
미군부대 파견으로 대중교통도 없고 자차 운행이 불가피한 지역으로 출근 중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폐차 저는 갈비뼈 부상입니다

1. 산재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부대에는 대중교통이 없고 부대 파견 강사는 자차가 있는 사람에 한해 파견하고 있습니다

2. 학교 측이 강사료 지불을 거부합니다
수업 종료 이틀전이고 특수한 상황이라 미군부대(클라이어트)는 수업료 지불을 원하는데 어학당(에이전트)가 수업료 지불을 거부하는게 온당한지요?
또한 사고 상황 보고시 담당과장은 학생들의 자율 학습을 지시하였고 부대소속 다른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했읍니다. 그런데 온라인 출석 기재는 학생은 출석/강사는 결강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요?
학교에서는 저보고 알아보고 처리하라는 식입니다.
씁쓸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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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12.16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통상의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
    자가용으로 공무출장중 일어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보상0158.7-17380, 1982.06.23
    출장중에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의 이행여부와 업무수행 방법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출장에 임한 것은 사업중의 지배관리하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재자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라 하더라도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은 물론 일반 출장업무수행 등을 관례로 하였다는 것은 사업주의 묵시적인 인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출장중 운행이 합리적인 순로를 이탈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의 운전 행위는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귀소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그러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출근시간대에 출근해야 하는 경매사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2008.03.27, 대법 2006두2022 )

    【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2.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면 요양기간 중 임금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산재보험을 통해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똥그리연두 2013.12.16 17:05작성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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