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토엘 2013.01.04 21:20

안녕하세요 .

저는 2012년 11월 3일  멈춰있던1t트럭에서 일을하다가 발이 미끄러지며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무릅을 심하게 다치고 허리및 팔꿈치 어깨에 타박상을 당하였습니다.

당장 응급실로 가서 약 2주간(무릅 진단이 2주나옴...인대부분파열이라고하더군요..) 입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퇴원후에도 다리는 계속 절룩 거리고 잘걷지못하여 2주간 더 회사를 쉬게되었습니다.

약 11월 한달간을 쉬구 12월부터 다시 회사에서 일을하게되엇습니다

하지만 자꾸 무거운물품을 나르는 과정에서 다리및 허리 어깨는 더 악화되었구요

전 일을 제대로 할수가없었습니다 .그러던차에 어제(1월3일) 운전을 못하니 회사를 그만두라는 거입니다 .

저희 회사는 4대보험 .. 산재 이런게 전혀 등록이 되지 않은 회사라 제 통원치료및 입원비는 의료보험으로 하엿습니다.(입원비는 지급받음)

이런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 갑자기 퇴사통보를 들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

2개월간 월급을 치료비 목적으로 주겠다고는 하나 제가 2개월안에 낫을지도 불분명하구요 .

당장에 다른 회사를 가기두 어려운 입장입니다. 산재처리하면 얼마만큼에 돈을 받는지도 잘모르겠구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퇴직금도 안준다고하여 퇴직급여란에 문의는 따로드렸습니다만 상담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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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7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및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이를 산재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귀하가 최초 치료를 받은 병원을 통해 산재 신청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입대상 사업장에서 근무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시 치료비(의료보험 적용 항목) 및 휴업급여(평균임금 70%)를 지급받게 되며 이미 치료비를 납부하였다면 영수증을 제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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