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는 2012년 11월 3일 멈춰있던1t트럭에서 일을하다가 발이 미끄러지며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무릅을 심하게 다치고 허리및 팔꿈치 어깨에 타박상을 당하였습니다.
당장 응급실로 가서 약 2주간(무릅 진단이 2주나옴...인대부분파열이라고하더군요..) 입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퇴원후에도 다리는 계속 절룩 거리고 잘걷지못하여 2주간 더 회사를 쉬게되었습니다.
약 11월 한달간을 쉬구 12월부터 다시 회사에서 일을하게되엇습니다
하지만 자꾸 무거운물품을 나르는 과정에서 다리및 허리 어깨는 더 악화되었구요
전 일을 제대로 할수가없었습니다 .그러던차에 어제(1월3일) 운전을 못하니 회사를 그만두라는 거입니다 .
저희 회사는 4대보험 .. 산재 이런게 전혀 등록이 되지 않은 회사라 제 통원치료및 입원비는 의료보험으로 하엿습니다.(입원비는 지급받음)
이런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 갑자기 퇴사통보를 들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
2개월간 월급을 치료비 목적으로 주겠다고는 하나 제가 2개월안에 낫을지도 불분명하구요 .
당장에 다른 회사를 가기두 어려운 입장입니다. 산재처리하면 얼마만큼에 돈을 받는지도 잘모르겠구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퇴직금도 안준다고하여 퇴직급여란에 문의는 따로드렸습니다만 상담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