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누님 산재가능 여부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누님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회사 에서 생산직 근무를 5년 정도 근무 햇습니다.
2012년 6월 말경 회사 일을 마치고 직원들 3~4명과 저녁을 먹던중 갑자기 쓰려저서 병원에 입원 치료를 했습니다.
(회사 일 마친시간은 오후 5시 이며 사고가 난 시간은 오후5시30분 경 이였습니다.)
쓰려질 당시 회사 직원분들 도움으로 119로 빨리 병원에 올수 있었습니다.
병원 치료중 병명은 뇌출혈(뇌졸증) 으로 한쪽이 마비 되어 지금 현제 거동이 불편 한 상태 입니다.
회사 일마친 시간이 1시간 도 되지 않은 30분경에 사고가 낫다면 이는 근무중에 난 사고라고 봐야 하지 않은지요.
회사 출퇴근 1시간은 회사 근무로 봐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요...
참고로 사고가난지 10여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넘 늦지는 않했는지 궁굼합니다.
이 사고로 누님은 현제 회사 퇴사 상태에서 기초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 2급으로 장애 수당에 의존하여 근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산재신청 이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또한 요양급여신청은 산재신청 없이도 요양급여신청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가능 하다면 신청 절차를 좀 자세히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재신청은 개인이 가능 한지 아니면 노무사를 통해야 하는지도 궁굼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