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p1021 2013.06.04 13:16

현재 산재요양중인 근로자분이 계십니다.

산재요양기간은 4년이상(2008년9월부터 현재까지)되었고 그동안 수술비, 입.퇴원비와 간병인비, 통원진료비 개인부담금은 물론 숙식비까지 청구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청구한 비용은 모두 본인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원비에 대한 비용은 지급해 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숙식비까지 청구하는데 회사에서 지급해줄 의무가 있는것인지...  이번엔 원룸 월세 계약서까지 보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하는것 같은데요, 저도 같은 근로자 입장이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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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05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법 40조에 따라 산재보험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는 방법으로 용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요한 요양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도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간병, 이송등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요양비로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청구한 숙식비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 의미의 거주비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요양급여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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