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총무 2013.07.02 09:11

1.항상 도움을 받음에 감사드리며

2.다름이 아니라 덤프트럭 자영사업자이데 얼마전 터널공사장에 돌이랑 흙을 이송하던중 차량이 전복되어 심하게 부상을 입고

차량도 파손이 되어 현재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3.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으면서 산재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산재적용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4.병원치료비는 자동차 공제조합의 보험처리가 된다고 하나 전액이 보상되지 않고 한도가 있어 전액 보상처리를 받기가 힘듭니다. 산재보상을 받기위해서 지금이라도 산재보험임의가입을 하면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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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2 1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때에는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며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나 지입차주 및 중소기업 사용자의 경우 임의가입의 형태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임의가입 대상자의 경우 산재 발생 이전에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상이 되며 가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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