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리10293 2013.08.05 12:05

제가 원래 입사할때 조건과 다르게 회사에서 인원감축을 하고 저한테 무리하게 업무를 더 부여하였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업무를 더 안받으면 자르겠다는 식으로 말해서 할 수없이 일을 더 하게됬구요.

그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아주 급하게 이루어져서 저는 일을 제대로 배우지못하고 바로 실무에 투입됬습니다.

업무를 받고 3개월쯔음에 업무가 너무 많아 제가 일처리를 실수로 하나 빠뜨려서 그 일을 맡긴 손님이

회사에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요구금액이 일억이구요.

저희 회사에서는 저한테 어떻게든 배상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곧 해고할꺼라네요


제가 배상해야하는가요? 아래는 제가 처한 상황인데 회사에서 제탓이라고만 합니다.

1. 업무 인수인계가 급하게 되어 제대로 일습득 전에 실무에 투입된 점

2. 일이 많아서 다 관리가 어렵다고 몇번이나 언급하였음에도 억지로 업무가 맡겨진점

3. 제가 일 하는 동안 다른 관리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

4. 제가 실수 한 업무를 받을때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고(구두로만 알려줬음) 전달해준 상사도 일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5. 고객이 저희회사에 일을 맡길때 마감기간을 촉박하게해서 일을 맡겼습니다

6. 고객이 처음에 일을 맡길때 말을 몇번 번복을해서 일진행이 더디게 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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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5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행위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행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는 소송 과정에서 근로자의 과실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통상의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에 응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급여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것을 진정한 의사표시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업주의 손해배상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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