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은타 2012.11.01 13:07

회사에서지급하는 안전화 가 있습니다.

만약 지급한 안전화 를 신지 않고 개인이 외부안전화 를 사서싣다가 사고를 당하면 회사에서 보상을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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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8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시 근로자의 과실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기 떄문에(무과실주의) 귀하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산재 발생에 따른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에는 과실율에 따라 손해액을 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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