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보상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학교식당에서 조리사로 2년간 일을 계속하고 있던 중
채소박스를 나르다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일간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이후 회사에 다시 복귀해서 치료비와 입원기간동안 급여를 회사에 요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받으라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회사 입사전에 허리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않을 경우에
1) 회사에 치료비와 입원기간동안 급여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2)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회사에 이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