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미 2012.11.15 22:42

안녕하세요~

산재보상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학교식당에서 조리사로 2년간 일을 계속하고 있던 중

채소박스를 나르다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일간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이후 회사에 다시 복귀해서 치료비와 입원기간동안 급여를 회사에 요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받으라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회사 입사전에 허리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않을 경우에

1) 회사에 치료비와 입원기간동안 급여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2)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회사에 이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1.21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사용자가 치료비 및 치료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산재보험을 통해 간접보상을 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적 사유에 의한 질병 및 사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직장 상사의 폭언과 폭행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1 2012.12.27 10569
산업재해 근무시 욕설아닌욕 1 2012.12.17 1354
산업재해 법정관리 기업에 산재보상금 공익채권 인정 여부 1 2012.12.05 3255
산업재해 산재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12.12.03 1422
산업재해 산재요양시 회사에서 지급되는 생계보조금의 처리 관련 1 2012.11.20 2023
» 산업재해 산재불승인시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1 2012.11.15 2575
산업재해 하는일이 이게 아닌걸로 취업했는데 부리는경우 1 2012.11.14 1160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 1 2012.11.01 1208
산업재해 자동차 보험 치료 후 산재보상 신청 방법 1 2012.10.30 3393
산업재해 사실상의 배우자의 산재보상 청구 가능성여부 1 2012.10.29 1195
산업재해 산업재해 보상 해줘야 하나요? 1 2012.10.17 1659
산업재해 산재처리는? 1 2012.10.16 1932
산업재해 도움 주십시요 1 2012.10.09 1019
산업재해 산재보상금관련 2 2012.09.26 3127
산업재해 상해사고 1 2012.08.30 1326
산업재해 4개월전 공상처리된 재해에 대한 성형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질의... 1 2012.08.20 2389
산업재해 산재보험적용유무 1 2012.07.25 1782
산업재해 이런경우 산재가 적용되나요 1 2012.07.11 1712
산업재해 산재보험적용유무 2 2012.07.06 1608
산업재해 산재합의금(위로금) 지급 1 2012.07.06 5985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