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고대빵 2012.01.11 18:58

저희 아버지는 레미콘 회사에서 사업주 형태로 일하고 계십니다.

회사에서 작업지시를 하면,..예를 들면 어디 건설현장에 콘크리트를 운송하라는 작업지시가 있으면 그 현장에 운반을 해주는 형식

입니다.

사고를 당한 날도 건설현장에 콘크리트를 운송하던중 무슨일 떄문인지 몰라도 길에 맨홀 뚜껑을 열어야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셔서 차에서 내려 맨홀뚜껑을 열다가 실수로 맨홀 아래로 추락하셔서 허리를 크게 부상당하셨습니다.바로 119에 구조되어 병원에서

수술 받고 입원중이신대요. 여기서 제가 산재처리할라고 갔더니 전혀 안된다는 겁니다. 이유인 즉슨 ,,사실 아버지레미콘이 명의가 저희

어머니로 되었는게 안되는 중요한 원인이라네요. 차주 명의와 실제 소유가 달라서 산재처리가 안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한 점은,, 아무리 차량 명의 문제를 떠나서, 레미콘 회사와 도급계약을 한 건설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나면 ,

건설현장에서도 안전 책임하에 산재가 전혀 안되는 것인지...저희 아버지는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으신건가요??]

앞으로 1년간 일을 못하신다는데...월급도 안나오고 병원비에...막막합니다...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도 생각해보고있고.

이것도 안되면 민사소송도 생각해보고 있는데...방법이 전혀 없나요??성실하고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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