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진 2012.01.13 17:59

상담하기에 앞서 먼저 위의 해당하는 내용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위의 사항에 제가 아는것을 더 설명하겠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한국소비자원이셨고, 연구직에 해당됩니다. 노동조합의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를 포함한 가족은 산재 신청을 하였고, 오늘 심사가 끝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재 불승인입니다.

가장 크게 기여한 이유는 사망진단서에 원인불명의 병사로 나온점이 크게 작용한 것같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쪽에서도 수정할수없기때문에 지금으로서 재심사에 대한 방향성을 알고싶어서 상담신청을 하게됬습니다.


정황을 요약 설명하겠습니다. 2011. 10. 21. 금요일입니다. 이 날은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를 대처한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내용은 아버지부서를 포함한 동료들 모두가 청계산등산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있던 동료인 증인의 말로는 11시경 아버지가 정상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구급대에 요청했으나 거의 한시간만에 헬기이송을 하였고, 병원에서는 바로 사망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장례가 치루어지는 과정에서 저는 상주로 있어야 했으므로 작은아버지주도하에 의사와 얘기를 해본결과 . 원인불명의 병사처리가 되었습니다. 


혹시 저의 아버지와 같은 판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재심을 했을때 승인을했던 판례가 있다면 첨부해주시거나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을 도와주려는 산업재해 제도에서 최대한 사항에 못맞추게 하려고 구멍을 찾는 모습에 희망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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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6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이 업무와의 연관성인 인정되어야 하며 원인불명으로 병사처리가 되었다면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관계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닌 질병으로 사망을 하였다면 과로사와 연관지어 추정을 해야 할 것이며 사건 발생전 24시간, 1주일, 3개월내의 근무 상황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8

     
    <관련 판결내용>
    운수회사 경비원의 회사내에서 원인불명 사망시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
       
    대법94구10186, 1995.03.24
    【요 지】운수회사 소속 경비원이 회사 내에서 원인불명 사망에 대해 야간근무를 하면서 매연과 소음이 진동하는 차고지에서 격무에 시달려 기관지 천식 증세를 나타냈다가 육체적으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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