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보기 2012.02.24 17:25

안녕하세요!

산업재해 관련 문의 사항이 있어 Mail 상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저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회사 연구소에 재직 중이며, 담당 업무는 Hardware 책임 연구원 입니다.

나이는 만39세 남성 입니다.

제가 근무 중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았습니다.

발병 경위.

2011년 4월21일 자가 운전을 하며 출근을 하는 도중 가슴,팔과 어깨 및 목이 저리는 현상이 발생 하였습니다.

어깨및 목을 돌리고 팔과 가슴을 주무르면서 출근을 하였으며, 사무실에 도착 후 PC를 키고 업무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리는 증상 때문에 탕비실에서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스트레칭을 하고, 긴장을 풀어 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리는 수준이 아니라 통증으로 발전 하였으며, 입에 침이 잔뜩 고이면서 흐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통증은 점점 증가 하고 있었으며, 차라리 팔과 가슴을 도려 내고 싶을 정도 였습니다.

머리털나고 그런 고통은 처음 이었으며, 뭔가 이상 하다 싶어 병원을 방문 하게 되었고 후임이 가장 가가운 병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개인 병원에서 진료 도중 큰 병원 가 보라고 하였으며, 간단한 응급조치를 원했지만 그러지는 못하였습니다.

바로 앞에 한의원이 있어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잠시 진정이 되는 듯 하여 사무실 복귀를 하고 바로 퇴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리하게 있어 퇴근 도중 중형 병원에서 신경외과,심혈관 진료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경외과에서는 목의 상태를 검사 하고는 ,현 상태로 그정도의 통증은 오지 않는 다고 하였으며, 내과 진료를 권장 하였습니다.

심혈관 접수도 해 놓은 상태 였으며, 대기를 하고 있었으나, 오른쪽 가슴통증은 심장과 관련이 없다고 간호사가 3명의 의사들에게

물어보고 답변을 주는 것이 었습니다. 약 2시간을 기다리다 진료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 수면을 취하였습니다.

다음날 이상 하여 출근 도중 차를 돌려 고대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았으며, 관상동맥조영술을 받는 도중,

현장에서 스텐트 삽입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명은 급성 심근경색 입니다.

근로 환경 및 조건.

창업 멤버로써 근무기간 동안 시간외 근무 및 철야를 많이 하였습니다.

일정 관련 스트레스 및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많았으며, 생산 잘못을 개발에 와서 질타를 하는 경우 등.. 이해 안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민한 성격으로 인해 상당히 머릿속에 남아 있었으며, 일정 관련 및 진행을 위해 치질 수술 한달도 안되어 철야를 하다 피가 터지는 일도 있었구요!

잦은 야근 및 철야는 어느 누가 봐도 인정은 하지만 서류적으로 증명할길이 한정적인 것이 문제 입니다.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본 업무는 Hardware 개발 업무 이지만, 생산 관련 및 기구 개발 검토 및 품질 업무등 다양한 일을 접하였습니다.

개발 Project도 다수 였으며, 외근 및 야근도 많았습니다.(내용이 길어 자세히 명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소 기업에서 출퇴근 및 업무 관리를 문서로 증명할 길이 막막 합니다.

출근은 지문인식으로 문을 열지만 퇴근은 늦은 시간 그냥 가버리니 기록이 제대로 없습니다.

제가 별도 문서로 Project 별 정리를 하였으며, 외근 중 차량 유지 청구서 및 영수증 사본 및 출퇴근 시간 자료를 받아서 보관 중 입니다. 

회사에서는 미온적이며, 관련 서류도 제가 몇번 요청을 하여 받아 놓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알아 보니 산재처리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지인을 통해 알아 보았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공상 처리 이야기가 잠시 있었지만, 전 산재처리를 원한다고 명시 하였습니다.

고대병원 교수님도 산재처리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네요? 무슨 이유인지.... 

회사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안고 이직을 생각합니다.

문의 사항.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산재 처리를 할 수 있는 지요? (관련 지병및 내원 기록이 전혀 없었으며,발병 2달전 수술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영업 비밀 및 동종업계 이직에 관련된 내용을 약3~4년전 연봉협상시 서명한 기억이 있는데,

동종 업계 이직 시 문제가 되는지요? 피할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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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8 08: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심근경색이 발병한 경우 산재인정 기준은 자연발생적으로 발병된 것이 아닌 것으로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긴장,놀람 등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유발되었거나 업무량,시간, 업무강도, 업무책임 등이 발병1주일이내에 급격히 부담증가하여 영향을 미쳤거나 만성적인 과중 업무로 인한 경우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입니다. 귀하의 경우 만성적인 과중업무로 인한 경우라는 사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핵심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의 입증자료는 회사내 업무관련 자료 등을 통해 보관되어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최우선적인으로 해야 할 입니다. 필요하다면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사를 방문하여 심층상담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동종업종의 취업제한에 관한 약정의 경우, 구체적인 문구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가 중요하므로 당시의 계약서를 확보하심이 우선적으로 조치할 내용입니다. 동종업종의 취업제한으로 회사로부터 일정한 반대급부(예: 학비지원 등)를 받았다면 취업제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반대급부가 없었다면, 회사의 사업비밀을 해치는 것이 아닌 이상 자유로로운 취업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5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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