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s8932 2012.04.20 20:25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회사에 10년 12월9일 입사하여 11년 4월 23일 오전 열시경에 산재사고를 당했습니다.

몇달동안 요양을 하였다가 작년 12월 장애 7급 판정을 받아 산재 종결이 났습니다.

산재보험에서 나온 보상금은 약 삼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올해 저희 남편나이는 48세이며, 회사 근무시 급여는 1,400,000 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손해배상 금액 4천만원을 청구하였더니,

회사측에서는 호프만 계산식으로 계산해서 천오백만원에 합의를 봐주겠다고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 합의금은 산재보상금액을 넘을수가 없다고 주장하며,

회사측에서 조심하라고 주의를 준지 몇십분만에 일어난 사고라하여 저희 남편 과실이 많다고 합니다.

바쁘신줄 아시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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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3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았다면 그 장해에 따른 노동상실율에 의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노동상실율, 재해발생의 과실여부등을 근거로 금액을 산출하게 되며 산재보험을 통해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당사자간에 과실율로 인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 소송을 통해 금액을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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