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정 2011.09.19 09:30

저는 아들이고 아버지의 상황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 아버지는 약 4~5인이 동업으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일은 분뇨 수거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 일을 하고 계신데요.

며칠 전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하시던 중 무릎을 크게 다치셨습니다. 현재 치료 중이나 앞으로 일을 계속 하실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아버지 나이는 70세입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법규나 여러가지 제반사항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제가 확인 할 사항 확인하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 어떤 건지 산재 처리는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제가 알려 드려야 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수고 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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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1.09.19 09: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적으로 회사 경영자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경위를 상세히 기록해두고 사고와 관련된 각종 사진들을 찍어두셔야 합니다. 요양신청서를 확보하여 앞면의 사고경위를 상세하게 기재하시고 치료받는 병원에 산재신청을 할 것임을 알려주시면 병원에서  요양신청서 뒷면의 의사소견서에 의사소견을 기재하여 줄 것입니다. 

    요양신청서(사고경위와 의사소견서 기록)를 가지고 회사를 방문하여 요양신청서에 확인날인을 부탁하시고, 회사가 날인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확인날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고당시의 목격자를 찾아 사고당시의 상황에 대한 별도의 진술서를 추가로 준비하셔야 하며, 그외 별도로 간단히 '언제 어떠한 과정을 거쳐 회사측의 누구에서 요양신청의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확인을 거부하여 부득이 회사의 확인날인없이 요양을 신청합니다'는 형태의 사유서를 첨부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57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임창정 2011.09.19 19:17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가 동업인이다 보니 고용인이라기 보다는 경영자 쪽일 텐데요. 그래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 상담소 2011.09.20 16:36작성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경영자)는 원칙상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산재사고 발생전에 미리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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