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5년여동안 회사에서 공급한 드릴메타라는 기계로 부품을 가공하여 실적에 따라 대금을 정산받는 소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58세된 여성입니다.
출근하여 작업하다 넘어져 어깨뼈가 부서져 수술을 받고 치료중인데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남편도 중병으로 장기입원 치료중인지라 생활이 어렵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가 산재로 처리하면 될것이라고 하여 귀 상담소에 상담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진주에 있는 "ㅇㅇ기계 주식회사"내에서 "ㅇㅇ테크"라는 사명으로 7명이 각자 소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병원 담당자 한테 산재신청을 해볼까하는데 귀 상담소의 자문을 듣고 신청하면 도움이 될것같아 먼저 문의 드리오니 자문 주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상 사업주 본인은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산재사고 발생전에 미리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았어야만 합니다.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귀하는 **기계주식회사로부터 특정업무를 하도급받은 개별사업주(소사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가입신청'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리 사고발생전에 승인되었어야만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