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이 2011.10.26 15:10

본회사의 직원중 출근후 은행 업무를 보러가다 회사 앞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던 전선줄을 맞아 병원에 진단을 받은 결과 뇌진당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직원의 경우 주3회(화,수,목) 근무하는  정직원이며  10/13일 목요일 오후를 조퇴하여 10/18~20까지  근무를 쉬고, 10/25 오전근무를 한후 조퇴를 한 상태 입니다.

본회사에서 보상할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우선 앞 건설현장 책임자와 합의를 해야하는지, 아님 산재를 신청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근무를 못한것에 대해 휴업에 대한 처리를 휴업 전체를 유급으로 해야 하는지 무급으로 해야하는지요. 기간의 차이가 있는지, 급여에 대해서 유급인 경우 전액인지 몇%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 말로 설명을 드리자니 어려움이 있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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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9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른 이른바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중의 재해'이므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통상의 출장경로(회사에서 은행까지의 일반적인 출장경로)를 벗어난 상태에서의 사고이거나 음주 등 사적행위에 의한 사고라면 산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2. 산재인 경우 치료비(요양비)와 요양에 따른 휴업기간의 임금(휴업급여)은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합니다. 회사에서는 요양기간중의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근로자의 사고일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급기간은 휴업기간의 전부입니다.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40시간)보다 짧은 단시간근로자이므로 1일 평균임금은 통상근로자보다 낮게 계산될 것이지만, 치료를 위한 휴업기간의 전부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휴업기간중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57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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